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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적사항 불상의 ‘D’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D’은 C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C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13. 2. 1.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주택 2층 82.44㎡’에 관하여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는 그 무렵 ‘D’으로부터 C가 ‘주식회사 홍철테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2013. 2. 초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우리은행 목동역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7,500만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2. 14.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일명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혐의자와 각 임대인, 전세계약체결일 등 정리), 수사보고(홍철테크에 고용된 본건 혐의자들에 대한 피보험자역 취득, 상실 내역), 수사보고(홍철테크 법인등기부 확인 보고), 수사 보고(임대인 A 전세계약서상 부동산등기부 확인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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