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069290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5,718,484원 및 그 중 45,513,826원에 대하여 2012. 8. 24.부터 2012. 1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는 2011. 2. 중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 A를 만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 D은 그 무렵 피고 B, C, 소외 F으로부터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순차로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 E, 피고 A 등은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인 I, 임차인 A’로 기재된 허위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피고 E는 2011. 2. 중순경 피고 A를 인천 남구 G에 있는 우리은행 G 지점으로 데리고 가 피고 A에게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고, 피고 A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라.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2011. 2. 18.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우리은행에 대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증인 피고 A, 보증원금 44,100,000원, 보증기간 2011. 2. 18.부터 2013. 2.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우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우리은행은 2011. 2. 18. 피고 A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49,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돈과 그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