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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 D, 성명불상자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C’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C’과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E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E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01동 1104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2012. 2. 24.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우리은행 쌍문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6,000만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우리은행 쌍문지점 대출 담당자로부터 2012. 3. 2.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법인등기 확인 보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신원보증약정서, 아파트 전세계 약서, 영수증, 채무관계 본인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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