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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4가단12376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32,526원 및 그 중 8,974,8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3.부터 2017. 2. 1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수성구 C빌딩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실내건축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이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공사명: 내부 장식공사 공사면적: 약 60여평 공사 범위: 내부 장식공사 공사착수 예정일: 2014. 7. 2.(상호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대행용역경비: 15,000,000원 용역경비 지불방법 1) 계약금 5,000,000원, 2014. 5. 22. 계약과 동시에 2) 착수금: 5,000,000원, 공사착수 3일 전 3) 막대금: 5,000,000원, 입주청소완료일 업무관계 1) 피고는 계약체결 후 착공준비를 완료하여 원고의 승인 후 착공한다.

2) 피고는 주택공사의 마감자재 선정 및 디자인 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모든 자재 및 인부조달, 업체선정 등 공사완료시까지 진행을 대행하는 대리인으로 채용되었으므로 그 임무를 이행한다. 공사특약 공사완료 이후에도 각종 하자가 있을 시 해결방법 등을 연구제시하고, 대행하는 협력자로써의 임무를 성실히 임한다. 원고는 2014. 5. 2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지급일 지급 내역 지급 금액(원 2014. 5. 23. 계약금 5,000,000 2014. 7. 7. 착수금 5,000,000 2014. 7. 10. 철거비용 5,000,000 2014. 7. 14. 철거비용 4,600,000 2014. 7. 14. 설비비용 10,000,000 2014. 7. 17. 실내목공비용 5,000,000 2014. 7. 25. 설비비용 10,000,000 2014. 8. 8. 실내목공 25,000,000 2014. 8. 20. 설비비용 5,000,000 2014. 8. 20. 창호비용 15,000,000 2014. 8. 22. 실내목공 30,000,000 2014. 9. 4. 창호비용 5,000,000 2014. 9. 4. 실내목공 30,000,000 합 계 154,600,000 이 사건 공사는 2014. 7. 6.경 시작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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