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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9 2014고정14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광명시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2명의 프로필을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9:42경 위 아파트 104동 2호 승강기에서 승강기 내부 게시판에 게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에 대한 프로필을 떼어 내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F 작성의 진정서

1. cctv 화면 사진, 선거프로필 점검일지 사본

1. 승강기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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