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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2 2018고단1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형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3세)을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관절,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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