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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7: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신풍역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르고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의 좌측 허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져 구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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