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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555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 있는 엔진부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1997.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0. 12. 29.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주식회사 D를 퇴사하면서 위 회사의 지분 및 관련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정산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2010. 2.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료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고 있는 G을 통해 피해자에게 ‘D를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료들이 있다.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H 감사실에 제보를 하여 주식회사 F와 거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투서를 하겠다. 국세청에 주식회사 D의 탈세사실을 신고하고,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I의 J 감독의 비리를 폭로하여 거래를 중단시키고 주식회사 D 문을 닫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송금내역, 녹취록, 각 사실확인서, 자기앞수표, 확인증, 인증서, 메일내용,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요구한 금액관련 K, L 전화진술), 수사보고(라이센스를 사는데 들어간 피의자의 돈 3,300만 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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