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4 2013고단18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2. 24. 가석방되었고, 2010. 3.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일하던 ‘D’ 음식점 주차장에서 위 음식점의 돼지고기 납품업체인 ‘E’ 중부지사장인 피해자 F에게 “내 아버지가 천안시 서북구 G에서 ‘H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할 곳이 많이 있다. 우선 돼지고기를 납품해 주면, 나중에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월급만으로는 자녀의 병원 치료비 등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납품받은 돼지고기를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월급 이외의 수입원이나 별도의 재산이 있던 것이 아니므로 위 돼지고기 납품대금을 정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경 및 2011. 8. 18.경 2회에 걸쳐 합계 11,172,412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99』 피고인은 2014. 3. 12. 시간불상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정미소’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쌀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외상으로 쌀을 주면 이를 인터넷으로 판매하여, 1주일 후 곧바로 쌀 대금을 지급하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