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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5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30. 확정되었고, 2014.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나는 ‘E’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고, 매형은 대구에 있는 대형마트의 정육담당자인데, 매형이 책임자로 있는 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 일주일 단위로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그 무렵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사업자등록증과 ‘E’ 대표 A라고 새긴 명함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 정육점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매형이 대형마트의 정육 담당 책임자로 근무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돼지고기 미삼겹 등 1,519kg 14,568,260원, 같은 달 21. 돼지고기 A삼겹 등 1,416.9kg 13,890,620원, 같은 달 22. 목살 41.3kg 454,300원등 3회에 걸쳐 돼지고기 합계 28,913,1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1. 명함(수사기록 12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9쪽), 각 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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