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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4 2017가단510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F의 아들인 G와 결혼하였고, 원고 B, C, D은 원고 A와 G의 자녀들이다. 2) G는 F의 아들로서 2015. 6. 1. 사망하였다.

3) 피고는 F의 딸로서 G의 사망 이후에는 F을 부양하였고, 따로 가족들로부터 부양료를 받은 적은 없다. F은 2016. 6. 10. 사망하였다. 나. 망 F은 2012. 1. 21. H로부터 익산시 I, 4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당구장 용도로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망 F은 이 사건 건물에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망 F은 J 운영과 관련하여,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L(망 F의 딸이다

)으로부터 1,000만 원을, M(원고 A의 남편인 망 G의 고모이다

)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라. 원고 A, 피고, 망 F은 2015. 10.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1. J(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

) 운영권을 각각(F, A) 1:1로 한다(지분을 갖는다). 2. 이 사건 당구장 매각시 이익금을 각각(F, A) 1:1로 한다. 3. 이 사건 당구장 매각시까지는 당구장 운영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각각(F, A) 1:1로 나눈다. 4. 이 사건 당구장 운영에 관한 비용은 각각(F, A) 1:1로 지불한다. 5. 이 사건 당구장은 최대한 빨리 처분한다. 6. 이 사건 당구장 매각시 (F, A)가 합의하에 한다. 7. 위 사항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망 F은 N에게 이 사건 당구장을 양도하였고(N의 처 O이 H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N은 2015. 12. 31.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H는 망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잔존 임대차보증금 1,0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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