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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0 2015가합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5,707,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와 망 B, 망 H는 형제지간이고, C, D, E 및 원고 F은 망 B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 H의 아들이다.

나. 김포시 I 토지의 소유명의 변동 김포시 I 토지(이후 I, J, K, L으로 각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1968.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1. 11.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6.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망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김포시 J 토지 매도 원고 A, 망 B 및 피고는 2002. 6. 3. 김포시 J 토지를 M, N에게 1억 7,4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피고가 망 H의 치료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라.

김포시 K 토지 수용 김포시 K 토지는 2013. 1. 31. 김포시에 수용되었고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 503,121,33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은 피고의 대출금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되었다.

마.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원고 A, 망 B 및 피고는 2013. 2. 25. ‘차용금 : 503,121,330원, 이 사건 보상금 중 A, B, G의 보상금을 G에게 차용하고 사용목적은 대출금 상환으로 하며, 김포시 L 필지의 매각시 즉각 변제한다. 원금은 차용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기간 도래시 김포시 L 필지의 매각과 관계없이 즉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바. 김포시 L 토지의 소유권이전 김포시 L 토지에 관한 원고 A, 망 B 및 피고 명의의 각 2/6 지분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4. 6. 5. 및 2014. 8. 22.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망 B의 사망 및 상속재산분할합의와 그에 따른 소송수계 한편 망 B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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