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F에 대한 유죄판결 원고 A, F은 1978년경 대한민국헌법 개정을 선동하였다는 등의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1979. 5. 21.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원고 F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판결은 1979.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판결 원고 A, F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25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 8. 29.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13.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형사보상 원고 A, F의 형사보상청구에 따라 서울고등법원(2013코122)은 2013. 12. 11. 각각 구속영장 집행일인 1978. 10. 16.부터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1979. 7. 17.까지 구금일수 275일(원고 A, F은 자신들이 1978. 10. 6. 체포되었으므로 구금일수가 285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체포일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집행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275일을 구금기간으로 인정하였다)에 대해 5,346만 원(= 275일 × 194,400원)의 형사보상금과 재심대상판결 사건 및 재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450만 원의 비용보상금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2013. 12. 21. 확정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는 원고 A, F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의 관계 망 J, 원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