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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7 2016가단553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B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1층은 주차장으로, 2층은 음식점으로, 3, 4층은 펜션으로 이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5. 27. 이 사건 건물의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의 콘크리트 바닥을 포크레인으로 파쇄한 뒤 생활오수관과 화장실오수관 중 건물 지하의 정화조로 연결되는 일부를 절단하여 오수받이(정화조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는 관)로 연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건물 1층 주차장 외벽에서 오수받이로 연결되는 오수관이 외부에 노출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는 오수관에 대하여 보온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건물에 2015. 1.경 생활오수관이 동결되었고, 2016. 1.경 다시 생활오수관 및 화장실오수관이 동결되었으며, 그 후 피고는 외부에 노출된 오수관을 보온재로 마감하였다.

마. 이 법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 당시 3층, 4층의 복도의 벽, 기둥, 보에 다수의 균열이 존재하였고, 3층에는 장판과 벽면에 누수흔적이 있으며, 2층 식당 천장내부에 누수의 흔적이 있고 전체적으로 늘어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 을 제1, 3, 5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의 과도한 콘크리트 파쇄작업으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사 당시 배수관을 보온재로 마무리 하지 않아 2015. 1.경 오수관이 동결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바닥 및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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