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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4 2016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9.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둔 촌대로 28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적지 않고, 단기간 위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한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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