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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2 2013고정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인천광역시 C 101동 106호에 있는 D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유통업자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나이키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되팔면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20%를 지급하고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 투자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기투자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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