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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8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4. 9. 30. 23: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D, E(각 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4개 등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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