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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네거리를 가양네거리 쪽에서 D대학교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차량 진행신호 녹색신호에 시속 73.16km /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 /h 지점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16km /h 초과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1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의한 중증외상으로 2020. 1. 27. 06:24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차적조회, 블랙박스 캡처화면, 교통표지판 50km /h 사진,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고구간의 제한속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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