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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9 2017누23261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쟁점도로 부근에는 R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또한 약 120m 거리를 두고 신호등이 3개나 있어 제한속도가 30~40km/h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제한속도를 50km/h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도로를 설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도로는 제한속도 50km/h인 H과 F교차로를 연결하는 도로인 사실, 이 사건 처분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H의 S자 형태의 굽은 도로를 완화된 곡선의 형태로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R초등학교는 이 사건 쟁점도로가 아닌 S에 위치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인 S는 도로 고유의 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제한속도가 60km/h로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한속도를 40km/h로 정하여 도로를 설계할 경우에는 이 사건 쟁점도로의 곡선 형태가 50km/h로 설계될 때보다 급경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쟁점도로의 제한속도만을 다른 구간의 제한속도 보다 낮추어 정하면서 급한 경사도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쟁점도로와 연결된 H과 F교차로의 제한속도에 맞추어 제한속도를 설정하고 보다 완화된 곡선의 형태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주변 환경, 교통량, 운전자의 안전, 사고예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쟁점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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