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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단1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8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1. 23:22경 하남시 하남대로 851 덕풍시장 입구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로체 개인택시 내에서 택시요금에 시외할증이 붙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 씨발놈이 저번에 사기 당했다고 이 씨발놈이”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상단부위를 약 3-4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총길이 약 70cm , 직경 약 3cm )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2회 찌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하차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317]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8. 10. 06: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친구인 G, 피해자 H(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격에 대해 지적하며, ‘너는 술 취하면 또라이가 된다’라고 하자, 격분하여 식당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뚝배기 그릇 2개를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54세)이 자신을 막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이마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1. 블랙박스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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