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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나509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 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2. 2. 29.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4,194,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고는 2014. 1. 21.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43,549,961원 및 이 중 43,324,0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4차전453호), 2014. 2. 13.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 가압류,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확정 등 원고는 2013. 11. 14.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3카단50153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3. 11. 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4. 5. 27.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을 추심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9150호). 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 등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6. 2. 28.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 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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