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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033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확정 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C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09. 8. 13. 피고 A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피고 A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 A의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A은 C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 A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2) 피고 A의 주장 피고 A은 2006년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C에게 신탁해두었다가 이를 매매의 형식으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대위의 요건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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