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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1348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지급금 1,374,784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2,211,260원과...

이유

1. 대지급금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의 대지급금 1,374,784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100434, 2014카단100435, 2014카단1017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1390, 2013카단31391 각 가압류 사건의 비용으로 1,396,067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중 1,374,784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53조에 의하여 집행채무자가 부담하고, 이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 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대지급금 1,374,784원 청구부분은 가압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의 신청으로 2010. 4. 15.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보증금액 161,050,000원,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2년 5개월로 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번호 B)를 발급함으로써,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신청으로 2011. 12. 2.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보증금액 32,210,000원,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9개월로 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급함으로써,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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