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9.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대곡면 상 촌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대곡면 월 암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재산 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근 3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 1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3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 1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