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2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 302호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2015. 6. 4. 2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형님들, 노래방 끝내주는 곳 있는데 잘해드릴 테니 가시죠 ”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