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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2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 302호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2015. 6. 4. 2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형님들, 노래방 끝내주는 곳 있는데 잘해드릴 테니 가시죠 ”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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