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28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B,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원래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 23:55경 위 업소 앞 노상에서 행인을 상대로 프리랜서 호객꾼인 D으로 하여금 ‘예쁜 아가씨들이 많다, 대학생들로 보내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하여 손님을 꾀어서 위 업소로 끌어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유흥주점업 영업자로서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