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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158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B에서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여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기간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 부산시 강서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오리축사 농장건물로 허가 받아 C의 공장 건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부산시 강서구 E, 492㎡, 철골조 건물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같은해 10. 21.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 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고발장

1. 불법행위 시정명령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불법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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