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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93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198㎡ 규모의 마을공동 농기계보관 창고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위 창고를 임대하여 물류보관 창고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6.경과 2014. 7.경 등 2회에 걸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적발)

1. 수사보고(불법행위 시정명령등 공문사본)

1. 창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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