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78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토지 992㎡의 소유자인바, 2013년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위 토지에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17.5㎡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신축하고 연면적 412㎡ 규모의 고철을 적치하여 2014. 2. 14.경 부산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3. 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고발장, 불법행위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범행 경위 및 규모, 반성, 범행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