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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1회 선고받는 등 합계 1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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