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16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5.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8.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냉난방설비사업 및 저온창고공사 등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공사대금 160,000,000원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냉난방 설비 및 저온창고 공사 등을 하였는지 불확실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경 1차 공사를 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추가공사로서 ① 2017. 2. 15.부터 2017. 3. 15.까지 실시한 냉난방 및 양압무균공조설비 공사대금 125,000,000원, ② 2018. 1. 25.부터 2018. 1. 29.까지 실시한 저온창고(무균 냉각실) 공사대금 25,000,000원, ③ 2018. 8. 15. 냉각기 2대 압축기 교체대금 1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 전인 2018. 11. 26.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건장치와 표지를 부착하고 피고가 공사한 설비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