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84,000,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에게 대출을 하면서 대출금의 담보로 2014. 4.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7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의정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2015. 1. 1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84,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 채권을 가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위 부동산을 점유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은 위 기입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A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소송물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특정하여 권리 등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들은 그 권리 등의 발생원인사실을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채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