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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7 2016고단1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22』 피고인은 2016. 5. 28. 05:3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19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05』 피고인은 2016. 8. 3. 09:24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21』 피고인은 2016. 8. 5. 08:4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덕동에 있는 생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혼자서 부양할 어린 자녀가 5명이나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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