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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6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가리봉파출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1:19경 서울 금천구독산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66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21:20경 경기도 부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36번길 27에 있는 원미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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