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단2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3:11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47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180에 있는 W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등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