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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단2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3:11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47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180에 있는 W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등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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