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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9 2019가합1031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8.부터 2008. 6. 2.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법원 2019차전2104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B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C에 대해서는 2020. 11. 12.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미 2015. 12. 3.자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피고가 법인등기부상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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