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8 2020가합1030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500,000,000원

나.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1 361,616...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 2020차전13178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B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C가 2012. 2. 21. 파산선고와 면책결정(대구지방법원 2011하단2917, 2011하면2917호 사건)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은 법인에 대한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법인이 오래전에 청산을 마쳐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피고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