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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15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1998. 10. 28.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들(피고 A의 아버지 E 포함) 및 F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3가합1945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주문의 인용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5. 30.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4,279,476원과 이에 대한 1998. 10. 1.부터 1998. 10. 28.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2. 22.가지 연 2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판결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E이 2006. 10. 3. 사망하여 피고 A이 E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판결에 따른 확정채무금 중 5억 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1.부터 1998. 10. 28.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2. 22.가지 연 2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피고 삼아실크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1) 피고 삼아실크 주식회사의 본안 전 항변 피고 삼아실크 주식회사는 2001. 12. 4. 해산 간주되었다가 2004. 12. 5.자로 청산종결되고 등기가 폐쇄됨으로써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삼아실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위 피고는 법인격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능력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선해한다

). 2) 판단 휴면회사로서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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