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 라는 상호의 화장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품목 ‘ 화장품 외 2’, 공급 가액 ‘36,363,636 원’, 세액 ‘3,636,364 원’, 합계금액 ‘40,000,000 원 ’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금액 422,000,000원( 공급 가액 합계 383,636,360원, 세액 합계 38,363,64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및 그 첨부서류 -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목록, 전자 세금 계산서 16매,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서 -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5 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 조세범 처벌법 제 10 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은 각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800만 원(= 5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