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0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2. 26. 20:0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B 지하 1 층 C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 18세( 남) 등 청소년 9명에게 주류인 소주 8 병 시가 32,000원 상당, 맥주 1 병 시가 5,000원 상당, 안주 2개 시가 45,000원 상당 도합 8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미성년자 주류판매) 업소 단속 결과 보고, 추가 계산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순 번 13, 17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