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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02 2015고단14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9] 피고인은 2014. 5. 27. 15:45 경 충북 단양군 중앙 1로 3에 있는 단양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2014. 5. 26. 22:40 경 D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맞아 다쳤다고

신고를 하고, 위 C에게 피해 진술을 하면서 “2014. 5. 26. 22:40 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F로 커피 배달을 갔는데, D가 ’ 자고 가라.

넌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

나가면 죽는다‘ 고 말을 하였고, 주먹으로 얼굴을 두 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상의를 벗겼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 씨 발년 네 가 뭐 그리 잘났길래 안 자려고 하냐

‘ 고 하여 너무 무서워서 계속 반항을 하면 더 맞고 강간을 당할 것 같아 D를 안심 시키려고 ’ 오빠 알았어

안 갈 테니까 여기 앉아 봐 ‘라고 안심시키고 화장실로 가 G 언니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언니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 D가 문을 열어 주었고, 언니와 말하는 척 하다가 담을 넘어서 도망 나왔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쳐서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아프고 정형외과에서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D를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연 관계였던

D 집에 가져 다 놓은 피고인의 짐을 빼기 위해 D의 집에 갔다가 D가 짐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자 D의 가슴을 때렸고, 이에 D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을 뿐, D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거나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5 고단 356] 피고인은 2014. 4. 28.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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