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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9 2017고단6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1:40 경 이천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 옆 집 사는 잘 모르는 사람이 방으로 오라고 하여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강간을 하려고 하고 폭행하여 나체 상태로 도망을 나왔다 ”라고 진술하고, 이어 같은 날 02:00 경 이천 경찰서에서 “ 옆 집 사는 D 라는 사람이 전화를 수차례 하여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D 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저에게 섹스 한번 하자 라며 자꾸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제가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D가 제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7~8 회 때리고 제가 도망가려 하자 제 옷을 강제로 손으로 잡아 뜯었습니다.

제 상의 속옷이 찢겨 지고 제 팬티도 벗긴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라고 자필로 D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 E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 2016. 12. 26. 경 이전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당일도 피고인과 D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며, 성관계 도중 피고인과 D가 다투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D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마치 D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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