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21:00 경 피고인과 B 등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12명이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D 호 내 거실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및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다음 날 02:00 경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을 핥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약 20분 후 강간을 당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6. 02:5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A과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가 위 1 항과 같이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약 5분 후 A이 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증거물 사진
1. 환자 소견서
1. 감정 의뢰 및 추송서( 국과수 감정 의뢰 회신 등)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검거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