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05.25 2011고합45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치상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0. 04:00경 위 호프집에서 일을 마치고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30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의자 위에 눕히고 양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2층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층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팔을 잡고 몸으로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12. 1.경 의정부시 고산동 813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내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나는 D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나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으므로 D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10. 04:00경 서울 중구 C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D와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D를 의자 위에 눕히고 D의 가슴을 만지고, D를 2층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뒤 팔을 잡고 몸으로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 자양 2동에 있는 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