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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10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공소장에는 누범전과가 누락되어 있으나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전과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공소장에 기재된바 없더라도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범죄전력을 기재하기로 한다.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등재해 놓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14. 8. 3.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OO호에서, 피해자 D이 부동산 거래 사이트인 “피터팬”에 방을 내놓겠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원룸을 계약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위 C건물 201호에 이르러 방을 구경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확실히 계약을 할 테니 우선 쉴 곳이 없어 잠시 원룸에서 쉬었다 가도 되겠냐”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승낙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X-NOTE 노트북 1대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과 B은 2014. 8. 5. 15:00경부터

8. 8 24: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E빌라 A동 OO호에 이르러, 피해자 F이 부동산 거래 사이트인 “피터팬”에 방을 내놓겠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전화하여 부재중인 피해자에게‘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방을 보고 가겠다’라고 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로 열고 들어가 방안 이사 박스 안에 포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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