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6:00경 안성시 C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오디오 엠프 2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가스보일러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스버너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팀다리미 1대, 시가 8만원 상당의 운동기구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DVD플레이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모두 가환부되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품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