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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1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23:5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기회를 틈타 위 충전소 소장인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3,933,910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주유소의 금고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는데 주유소 관리 소장이 관리하고 있던 금고 열쇠를 꺼내어 금고를 열고 금원을 절취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약 2,400만 원에 이르는바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액 중 500만 원만을 반환하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약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상계하겠다고 하는 외에는 달리 변제한 금원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절취한 금원 중 반환한 500만 원과 월세로 지급한 3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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