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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7나12653
손해배상(기)
주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소유의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서 2017. 8. 12.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바로 인접한 원고 소유의 농가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농장의 소유자로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 시설을 잘 관리해야 하고, 전기 시설 점검 등을 통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바로 인접한 농가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및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원고의 물품들 및 그 수리비는 다음 표와 같다.

순번 물품 수리비 1 저온저장고 2,500,000~2,600,000원 2 작업실 1,400,000~1,500,000원 3 숙소용 컨테이너 1,000,000~1,100,000원 4 전선 300,000~350,000원 5 농약 보관용

P. E. 드럼 45,000원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245,000원[=2,500,000원(저온저장고) 1,400,000원(작업실) 1,000,000원(컨테이너) 300,000원(전선) 45,000원(농약통),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및 그 중 1,000,000원(제1심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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