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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12906
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D 외 1필지 지상에 소재하는 B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3층의 원룸 및 사무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C시장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B상가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고,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매년 2회 정기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7년 정기점검을 시행하던 중 위 건물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흔적을 발견하고 해당 구간의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상인회에게 ‘이 사건 건물 2, 3층 원룸 거주자에게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설명하고 이 사건 건물의 2, 3층 원룸으로 유입되는 주전원을 차단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목재배전반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 대하여 분전함 교체가 필요하고, 전기 배전반의 목재사용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민원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민원통보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관리지침 제4절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원고에게 전기정기점검 안내를 통보하고 원고를 현장에 참여시킨 후 전기정기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부실한 전기점검을 한 후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 중 단전조치지시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에 따른 상인회의 단전 조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 설치비, 전기안전진단비용, 배전반 교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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