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53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관할 구청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가건물을 건축하여 그곳에서 견(犬)사육장과 고물 수집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5. 13:03경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 공장 관계자에게 승낙을 받아 그곳 배전반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던 중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기관에 설치 신고하여 주기적인 점검 등을 받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가건물 내부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가건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